경인통신

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설명절 전후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위해 전통시장 주변 특별단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1/21 [23:58]

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설명절 전후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위해 전통시장 주변 특별단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1/21 [23:58]
부산시는 설명절을 전후해 오는 2월 20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과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시청 2층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를 적극 활용토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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