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4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직권취소키로 했다. 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코자 오는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안을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장안구 율전동 천록아파트, 팔달구 화서동 , 화서맨션, 장안구 정자동황금연립, 팔달구 화서동 경일아파트 등 4곳이다. 시는 지난해 5월 4개 재건축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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