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올해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재외국민 국내 활동 관련 불편사항 해소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1/27 [13:37]

오산시, 올해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재외국민 국내 활동 관련 불편사항 해소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1/27 [13:37]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2일부터 재외국민도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으로,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고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오산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이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이분들이 국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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