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행안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재정인센티브 3천만 원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부문 14개 지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17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 중 재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화성시를 포함 총 6곳이다. 인증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재인증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화성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꾸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이나 기업의 건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가 지난달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의 협업 체계로 ‘화성시 규제혁신추진단’을 발대하면서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발 빠르게 고쳐나가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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