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천시, 손배소 승소

건설업체로부터 634억 원 배상받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2/13 [21:57]

인천시, 손배소 승소

건설업체로부터 634억 원 배상받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2/13 [21:5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3일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피고측인 SK건설, GS건설로부터 634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는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6개 공구(701~706공구, 10.2Km) 가운데 인천구간 2개 공구(705, 706공구) 2.37Km에 해당하는 공사로 사업비 3522억 원을 투입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됐다.
시는 이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7월 SK건설과 GS건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체결당시 705공구는 1417억 원, 706공구는 1257억 원에 낙찰돼 각각 85.9%, 87.4%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 입찰담합이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2013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705공구와 706공구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66.0%의 낙찰률로 추정해 634억 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얻어냈으며 4회에 걸친 변론절차를 거치는 등 4년 7개월 동안 소송에 적극 임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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