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소방관계법령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재난예방 첫걸음

권용성 화성소방서장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2/24 [19:05]

(기고) 소방관계법령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재난예방 첫걸음

권용성 화성소방서장
경인통신 | 입력 : 2015/02/24 [19:05]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산물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
이제 우리는 안전에 대한 구호만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잘 찾아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코자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고 올해부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소방관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관계법령 중 자칫 소홀히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점검 제출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모든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실시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사본과 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 해야 한다. 만약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이라면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기존에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토록 했지만 작동기능점검 결과까지 제출토록 강화된 것이다.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20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제도가 시행됐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 5000㎡ 이상에 해당 할 경우 1만 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숙박·의료·기숙사·수련시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해당되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 자체선임 후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같이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선임 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듯이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곳곳의 촘촘한 안전이 필수요건이다.
사업장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계법령을 제대로 알고 법령의 취지에 부응해 스스로의 사업장을 철저하게 안전관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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