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민석 의원, 사학연금 등록금 불법 대납 처벌법 발의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 마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3/03 [15:50]

안민석 의원, 사학연금 등록금 불법 대납 처벌법 발의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 마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3/03 [15:50]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한 대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조치,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 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 조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무문별하게 떠넘겨 등록금 인상요인을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비 부담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하고 있어 매년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박홍근·배재정·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윤관석·이개호·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한 대학도 문제지만 불법 관행에 대해 솜방이 처벌로 대응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며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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