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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신개념 의회기본조례 만든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22:05]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신개념 의회기본조례 만든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3/10 [22:05]
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10일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중의 최고규범인‘의회기본조례’를 올 상반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의회기본조례는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의 자치법규와 지방분권과 지역경영의 시대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보유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의회기본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타 조례와 규칙 등의 개․폐에 있어서 의회기본조례의 내용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배타적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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