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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금품 살포한 조합장 당선자 구속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3/18 [21:01]

서산경찰, 금품 살포한 조합장 당선자 구속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3/18 [21:01]
금품을 살포한 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지난 11일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 조합원을 매수한 태안군 A농협 조합장 후보자 K씨와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 L씨를 검거해 K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합장 당선자 K씨는 지난 2월 27일 경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10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다.
또 L씨는 지난 2월 10일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400만 원을 건네준 혐의다.
서산경찰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 철저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 처리 할 예정”이라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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