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민 1인당 지방세 118만원 납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3/25 [08:56]

경기도민 1인당 지방세 118만원 납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3/25 [08:56]
2015년에 경기도민이 도와 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14조 5914억 원으로 도민 1인당 118만 1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2015년 세입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세 규모는 60조 3859억 원으로 서울이 15조 7361억 원, 경기도 14조 5914억 원, 경남도 3조 8998억 원 순으로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세 예산규모가 전국 지방세의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지방세 평균 납부액은 117만 6000원이나 세종(194만 4000원), 서울(155만 8000원), 제주(146만 원), 울산(129만 3000원), 경기(118만 1000원) 등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며 전북(83만 1000원), 전남(86만 7000원), 강원(88만 6000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직접 징수하는 도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도는 지방세수입의 53%인 4조 2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4%인 3조 3209억 원, 경남은 49%인 1조 52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로 취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도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수반된다.
2015년 중앙정부가 시도에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규모는 35조 9305억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5조 7791억 원을 지원받고 경북이 3조 5310억 원, 전남이 3조 4990억 원 순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 평균은 70만 원으로 서울이 28만 2000원, 경기 46만 8000원을 지원받은 반면 전남은 183만 6000원, 제주 150만 5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등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땅 값 등이 높아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반면 정부조조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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