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근(54)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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