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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 개최

이시종 지사, 지방재정·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역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5/07 [08:00]

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 개최

이시종 지사, 지방재정·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역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5/07 [08:00]
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주년을 맞이해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내의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대표 연구단체인 국회지방자치포럼(백재현·유승우 의원 공동대표)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철우·김영록 위원 공동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어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1992년 지방의회 출범시 69.6%, 95년 단체장 선출시 63.5% 였는 데 반해 현재 50%까지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기초연금, 보육비,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복지비용의 지속적 지방전가로 지방재정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도 주민결정에 의한 조례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2(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서 실국 하나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자치입법권 또한 지방자치법 22조에서 조례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함은 물론 단서를 통해 권리제한, 의무부과 사항은 반드시 벌률로 위임이 있어야 가능토록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의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 확대(11% 16%, 장기 20%),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 21%), 국고보조금 대폭 감축 및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 과정에 지방의견 반영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조세법률주의에 상응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소속 국회의원 25명을 포함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상 정립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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