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당진시, 항포구 주변 불법영업행위 단속

13일부터 15일까지, 적발 시 형사고발

이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5/12 [19:19]

당진시, 항포구 주변 불법영업행위 단속

13일부터 15일까지, 적발 시 형사고발
이규원 기자 | 입력 : 2015/05/12 [19:19]
충남 당진시가 행락철을 맞아 항포구 주변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송악읍 한진리와 석문면 장고항리, 신평면 삽교호 관광지 등 관광객이 최근 많이 찾고 있는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업소의 불법영업행위다.
이밖에도 신고 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취급기준 위반여부와 식재료 적정보관여부, 냉장․냉동실 취급여부, 업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당진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항포구 주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 식품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관광객들도 식품안전을 위해 미신고 불법영업 업소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시는 이번 단속 전까지 항포구 주변 불법영업행위 25건을 적발해 형사고발조치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