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메르스 감염 사망자 발생 ‘초비상’

사람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 개인위생 강화 당부

특별취재팀 조홍래,이영애, 박상선기자 | 기사입력 2015/06/02 [19:32]

경기도, 메르스 감염 사망자 발생 ‘초비상’

사람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 개인위생 강화 당부
특별취재팀 조홍래,이영애, 박상선기자 | 입력 : 2015/06/02 [19:32]
경기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하는 등 경기도에 메르스 비상이 걸렸다.
2일 현재 메르스 피해는 사망 2명, 확진 25명, 관찰 대상자 750명으로 늘었으며 3차 감염에 의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도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1일과 2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의심자 발생 현황과 접촉자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노약자 시설운영과 향후 다중집합 행사 중단 등을 논의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병원 격리 치료중인 의심자는 8명(양성 1명, 음성 4명, 검사 진행 중 2명, 사망 1명)이고 의심자나 감염자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이 81명이라 보고했으며 상황대책반 내 모니터링전담반을 구성해 1일 2회 체온측정과 관련 증세 등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접촉자 81명은 모두 병원 내 접촉자들로 일상적 생활 중에 접촉한 경우는 없어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채인석 시장은 오는 7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을 권고하고 초등학교 휴업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인복지시설도 같은 기간 내 잠정적 운영을 중단과 경로잔치 등 어린이와 노약자 관련 행사 연기도 검토키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잠복기 5일(최소 2일·최대 14일)을 거쳐 발열, 기침,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시는 휴원이나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시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가 격리자의 생업중단에 따른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인근 수원시도 메르스 비상에 걸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메르스 조기 퇴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조를 당부했으며 간부공무원워크숍 취소와 함께 공공기관내 손소독기 설치 등에도 주력키로 했다.
시는 또 지난 1일부터 1부시장을 단장으로 메르스 대응 T/F팀을 가동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메르스 조기퇴치와 감염예방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시청, 구청,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손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 개인위생을 지원할 예정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건물 내 손소독기 설치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 권고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3일부터 양일간 전남화순과 나주일원에서 예정된 ‘2015년도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취소하고 메르스 예방에 전념키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메르스의 조기퇴치를 위해서는 수원사회 전체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길은 각자 개인위생 강화와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도교육청 지시 내용은 △확진 학생과 교직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 △기타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을 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2일 오전 현장체험학습 시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기존의 학부모 동의나 결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 △각급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 신체 허약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약한자 등의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 할 것 △학교장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과 단체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경계’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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