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폴리스라인 준수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양현석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8/21 [00:52]

(기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폴리스라인 준수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양현석
경인통신 | 입력 : 2015/08/21 [00:52]
우리는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모든 사회 각분야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다.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첫걸음은 모든 국민이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의미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5호에서는 질서유지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의 유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사진작가가 열기구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에 착륙할 당시 경찰이 안전한 착륙로 확보를 위해 군중을 통제하는 이동식 벽을 설치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에 도입해 시범운영했고 이듬해인 199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선진국의 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체포하고 있다.
실례로 작년 9월에는 22선의 한 하원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조지클루니도 폴리스라인을 넘어 체포되기도 했다.
영국은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일본은 경고 후 불응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독일은 침범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범죄심리학 이론 중 깨진 유리창 이론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것으로 사소한 경범죄를 방치할 경우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경찰은 집회시위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옮기는 등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준법보호불법예방을 기조로 폴리스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확보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폴리스라인을 통한 질서 유지로 이 집회참가자들과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준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며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 경찰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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