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주택 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화성소방서 지방소방장 김태길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8/25 [00:46]

(기고) 주택 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화성소방서 지방소방장 김태길
경인통신 | 입력 : 2015/08/25 [00:46]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6000여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2000여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7명이나 돼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지난 2012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오는 20172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돼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잠자는 시간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감시를 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해주는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세대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령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소방당국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대국민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SNS, 리플릿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화재 없는 안전마을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마을주민 667개 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화재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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