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범죄 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이명근 경장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9/24 [15:04]

(기고)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범죄 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이명근 경장
경인통신 | 입력 : 2015/09/24 [15:04]
최근 담배 값이 인상 되면서 흡연자들이 일반 일반담배 대신 전자담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애환과 즐거움을 함께 해오던 담배는 최근에 전자담배의 형태까지 변화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담배의 모습과 모양이 변화해도 절대로 허용 될수 없는 보호영역이 존재한다.
그 보호영역이 청소년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흡연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돼 있고 그러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 역시 처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흡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인들도 청소년 흡연은 금지 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담배가 전자담배 형태로 변화해 타르성분을 줄여도 니코틴은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허용 될 수 없는 유해 성분이다.
고등학교 교실 내에 전자 담배가 유행하고 중·고등학교 전자 담배 경험률이 9.1%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법에 반영되고 법에 의해 청소년은 보호된다.
담배 사업법에 의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 하며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고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
청소년보호법에 일반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 보다 전자담배의 판매는 더 중한 처벌이 된다.
일반담배가 전자담배에 비해 타르성분이 많지만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내부 액체의 교환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그 흡연행위가 장기간 지속돼 일반담배에 비교해 기간적 유해성이 높다는 것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에서 전자담배의 우편판매와 전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 해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영역을 지켜줘야 하고 담배와 같은 유해성 물질이 그 건강한 영역에 어떤 행태로든 접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안전한 건강영역을 전자담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범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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