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쓰레기 무단 투기와의 전쟁 선포!

고장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방치, 여과재 미사용 등 날로 지능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3/19 [16:25]

경기도, 쓰레기 무단 투기와의 전쟁 선포!

고장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방치, 여과재 미사용 등 날로 지능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3/19 [16:25]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도 특사경)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무단 배출하던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례1=휴대폰케이스를 생산하는 A업체는 도장 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을 비롯해 톨루엔, 자일렌 등이 함유돼 주변에 악취나 인체에 두통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례2=자동차매트 생산업체 B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먼지 등 오염물질을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례3=C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 처리한 것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총질소(T-N)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세척폐수를 몰래 우수관에 배출하다 단속됐다.
#사례4=가구를 생산하는 D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도장시설 206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도장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수질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16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체 등 4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0, 무허가(미신고) 대기와 폐수배출업소 24, 기타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시설 위반 등 13건이었다.
특히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파손된 방지시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활성탄 등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위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43건은 형사 입건하고 4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찰과 손잡고 쓰레기 무단 투기 줄여 나가기에 나선다.
특히 상가밀집지역, 버스승강장 등 1~2개 시·100여 곳에 7월부터 길거리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 하고 도로환경감시단, 경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상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한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무단투기 1:1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사라져버린 길거리 쓰레기통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상가밀집 지역과 버스승강장 주변 등 거리 투기가 극심한 1~2개 시·군을 선정 길거리 쓰레기통 100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최근 5년 새 4~8배가 증가했지만 쓰레기통은 1/3 수준으로 감소해 거리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꽁초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도는 오는 6519회 환경의 날을 무단투기 근절기간으로 선정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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