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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0:30]

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08/27 [10:30]

▲ 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3일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감심의위원회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식 수여 ▲인사말씀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법 설명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0㎡ 이상의 시설물 중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면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세무사,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23개의 시설물에 대해 경감률을 심의해 결정했다.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를 통해 교통량 감축 노력을 장려하고 부정 경감은 방지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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