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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4세 청년, 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8/28 [11:38]

수원시 24세 청년, 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조현민 | 입력 : 2024/08/28 [11:38]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3분기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히며, 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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