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 당 25회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110만 원까지 지원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08:56]

수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 당 25회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110만 원까지 지원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11/06 [08:56]

▲ 수원시청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가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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