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17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 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가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개선사항을 제시했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창현 부의장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