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권소지 고액체납자 2000여명 출국기록 조사여권소지자 2438명 대상 외환거래내역 등 조사, 9월 출국금지 추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9월말까지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기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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