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 규정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화성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등록규제 55건을 주요규제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일괄 정비키로 했으며, 주요규제가 아닌 일반규제 147건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규제입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화성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건은 소관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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