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의료지원과 돌봄지원으로 나뉘며,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와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말하며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인 중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가족, 1인가구로 제한하며, 비용은 우선 자부담으로 선결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20만 원 이상일 경우 16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2조에 의거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다. 이향순 화성시 반려가족과장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및 동물 복지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물복지는 강화하기 위해 지원항목에 장례비포함 등 사업시작 전(1~3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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