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찰청, 4월 동안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28 [13:21]

경찰청, 4월 동안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이영애 | 입력 : 2022/03/28 [13:2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부탁한다” 당부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