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 정기 검사' , 꼭 받으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시행…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며, 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2배 오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검사 지연 기본 과태료(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나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추가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며, 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115일 이상 지나면 부과하는 최대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차량(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며,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으로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외국인도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관공서·외국인 관련 기관에 전달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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