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수원에 주소지 둔 민방위 대원 9만여 명 대상…4월 1일~7월 14일 수강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30 [07:57]

수원시,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수원에 주소지 둔 민방위 대원 9만여 명 대상…4월 1일~7월 14일 수강해야
이영애 | 입력 : 2022/03/30 [07:57]
홍보물
[경인통신]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1~4년 차,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9만여 명이다.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 진화(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24시간 접속 가능)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4일 전인 5월 19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1일까지 교육이 중단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민방위 대원의 집합·비상소집 훈련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는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에게는 교재를 배부하고, 과제물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교육(4월 1일~7월 14일)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추후 보충 1차(8월 16일~9월 29일)·보충 2차(10월 17일~30일)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수강해달라”며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