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 오산차량등록사업소와 협동해 합동 영치할 예정이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차량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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