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대호 안양시장,“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찾아야”

6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 시장군수협' 13차 정기회 열려

이순희 | 기사입력 2022/04/06 [22:50]

최대호 안양시장,“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찾아야”

6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 시장군수협' 13차 정기회 열려
이순희 | 입력 : 2022/04/06 [22:50]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안양박물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13차 정기회에 참석해 "그린벨트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거주민 불편과 사유권을 제약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그린벨트는 도시민 생활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해제되지 않는 곳이 많다"며 "후손에 남겨 줄 자연유산이자 토지주들에게는 정당한 재산"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13차 정기회는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벨트와 관련한 주요 안건으로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그랜벨트보전부담금 자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신설 ▹공익사업 시 보전부담금 제외 ▹실외체육시설(수영장) 그늘막 설치규정 마련 ▹불법 형질변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보완 ▹위반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 등 6건을 논의했다.

이중 도로규정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이 채택돼, 협의회는 경기도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경기도 21개 지자체가 주축이 돼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