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과 공법적용, 설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오산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37건의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심사를 하면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변경, 불필요한 작업 삭제 등을 통해 발주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했으며, 규정상 10일의 처리기간을 평균 3일로 대폭 단축시켜 사업부서의 신속집행에 크게 이바지 했다. 시는 또 계약심사 이행실태 자제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와 우수사례를 발췌해 정리한 '오산시 계약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시 모든 부서와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점이 주요한 평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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