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다.
차선식 수원시 녹지경관과장을 비롯한 공직자로 구성된 단속반은 지동시장·구매탄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제수용 성수품(밤, 대추, 곶감 등)과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미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원산지 표시를 미흡하게 한 일부 상가에는 행정계도를 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임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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