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 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9/16 [07:40]

수원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 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이영애 | 입력 : 2022/09/16 [07:40]
[경인통신] 수원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 원(4만 5000여 건)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