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해 모두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하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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