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재원은 교통 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