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60만원 이하) 내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분할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는 청년가구만 판단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영통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접수 및 조사를 위해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시 청년청소년과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가구의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통구의 미래인 2030세대가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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