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여 대 선별. 체납액 81억 원 징수도, 3~10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 전수 조사
[경인통신] 경기도가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으며,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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