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반영 및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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