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가 오는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산시가 소관하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및 작업 중지, 예방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은 “오산시는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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