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지역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청결·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가격 인하·동결 여부, 청결도·위생 관리, 옥외 가격표시제 등 정책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시는 일제 정비 기간에 기존 착한가격업소 47개소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12월 초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준비해 수원시 지역경제과나 각 구 경제교통과로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