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병무청은 ’23년 1월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이다.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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