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객에게 고지해야5일 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와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경인통신]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와 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등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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