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지원 대상 :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어류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며,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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