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관련내용 협의 후 투명하게 공개 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반영된 제주 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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