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수원시 징수과(26명), 구청 세무과(4명)에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체납자 거주자·사업장 방문', '전화 납부 안내', '과세자료 정비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공고일(1월 2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 지원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 6시간, 휴게 시간 1시간) 근무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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