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2023년 1월부터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월 마을변호사는 지난 9일 15:00~17:00(2시간) 시청·송출 민원실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서 실시됐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생활법률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 첫 시행되어 매년 200건 이상 6년간 1,34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상담 운영됐던 마을변호사를 대면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에 별도의 상담 장소 마련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월 마을변호사 상담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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