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사경,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지난해 10~12월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업체 538곳 대상 실시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12일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한 위험물을 원료로 제4류 제3 석유류(금속방청유)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4배 이상 초과 생산하다 적발됐다. B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 에폭시 바닥재 등 17종을 지정수량보다 146배나 초과한 8만ℓ를 저장‧취급해 적발됐으며, C공장은 접착제 물질(제4류 제1 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42배 초과한 1만400ℓ 저장해 덜미가 잡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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