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모급여를 담당하는 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모급여 사업’과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2023년 부모급여 사업 안내, 부모급여 시스템 활용 실무, 외국인자녀 보육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은 만 0~1세 영아(2022년 출생아부터)의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양육 부모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와 현금 18만 6000원을 지급한다.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기도 거주 만 0~5세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모급여 사업,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 등 변경된 제도를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