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1월 31일까지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모든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 이내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31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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