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은 착용의무 유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1/27 [14:23]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은 착용의무 유지
이영애 | 입력 : 2023/01/27 [14:23]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방역 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된다며,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의 위생 및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과 유선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홍보와 종사자 및 시설 선제검사 지속 운영, 방역 수칙 안내 및 점검 등을 재차 고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기에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며 “손씻기, 2가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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